산부인과 의사 입장 임신초기 낙태 허용기간 낙태알약 미프진 효능

산부인과 의사 입장 임신초기 낙태 허용기간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 기간과 관계 없이 모든 낙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성폭행·친족 간 임신 등)에 한해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이에 대해 특위에서는 임신 초기(8~12주)의 낙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특위 위원은 “임신 8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신 초기라고 해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한양대 의대 박문일(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8주는 의학적으로 배아가 태아가 되는 시기이고, 12주는 태아가 어느 정도 완성된 형체를 갖추는 시기”라며 “산부인과 학계에선 이 시기를 전후해 낙태 허용 여부를 가르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임신 12주까지는 낙태 시술을 해도 면역력 저하 및 합병증 등이 생기지 않아 안전하다”며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 대부분이 이때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라고 했다. 

 

낙태알약 미프진 효능

 

미프진 일명 낙태알약은 1998년 중국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 60개국에서 인공유산목적으로 처방되고있다.

다만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 구매가 불가능하며 미프진 조제가 금지된 외국으로의 반출도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미프진 금지국가에 속한다.

이때문에 약물을 처방판매하는 것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 국내에서도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약물을 이용한 유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도입이 무산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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